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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글번호
- 948718
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 안내
- 작성일
- 2026.02.20
- 수정일
- 2026.02.20
- 작성자
- 김유라
- 조회수
- 427

<업무절차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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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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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 학과 및 대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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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 개설학과(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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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과목 담당교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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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 취업한 사실을 알림 · 소속 학과에 ‘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서’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· 출석 승인 후 기말고사 전일까지 계속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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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조기취업자의 졸업예정 여부 및 취업관련 제출 서류 사실여부 확인 · 출석 인정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학(원)장 승인 · 출석 인정 승인 시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(부)에 승인 내역 통지 · 출석승인 대상자 중도퇴직 또는 서류미제출 시 학사과와 강의개설 학과(부)에 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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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학생의 출석 승인 사실을 알림
· 출석승인 사실 관련 변동시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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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전남대학교 수업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출석 및 성적 평가 시행
· 성적 상한은 B+까지 부여 가능 |
#첨부
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서식 1부.
- 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