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적행사 참가 출석인정은 총장 및 대학(원)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만 인정이 되고,
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니 학생들은 참고 바랍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