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937413

공적 행사 참가 출석 인정 관련 안내

작성일
2025.10.21
수정일
2025.10.21
작성자
김유라
조회수
3768

공적행사 참가 출석인정은 총장 및 대학(원)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만 인정이 되고,


출석인정 시간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니 학생들은 참고 바랍니다!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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