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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글번호
- 901394
공결 신청 관련 유의사항 안내
- 작성일
- 2024.11.28
- 수정일
- 2024.11.28
- 작성자
- 석유화학소재공학과
- 조회수
- 1689
-행사참가
-병원진료
-경조사
-생리공결
[위의 공결 항목들은 총 수업시간의 1/3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(교학규정 제40조 제2항)
학생의 출석시간이 해당 교과목의 수업시간수의 3/4에 미달한 경우 F를 받게 됩니다.(교학규정 제29조 제2항)
학생들은 위 내용 참고하시어 특히 병원진료 공결 신청에서는 무분별한 신청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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