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학생들은 공결 일자(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날짜) 14일(2주) 이내에만 신청
○ 2주가 지난 후 전산 상으로 신청이 안되어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학생 본인 책임이며 신청 불가!
○ 첨부파일의 수정(보안 요청 사항 등)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결 일자 14일 이내에 보완이 돼야 함.
2. 공결 구분 선택 일치와 첨부파일(생리공결 제외)의 내용 확인
○ 행사참가: 총장 및 대학(원)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만 해당
★ 학과 행사( MT, 총회 등) 및 교학기획과 측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행사 공결 처리 승인 불가!
○ 군 신체검사: 공결 구분을 '예비군훈련'(병역법)으로 신청(암호화 파일 업로드 X / 모든 파일은 암호화 해제된 파일로 업로드)
○ 병원진료: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날짜와 공결 일자 일치! 불일치의 경우 무조건 승인불가!! (약처방전은 증빙이 안 됨!)
○ 경조사: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도 꼭 첨부. (공결 신청 일자 2주 이내)
조모,조부 사망시 사망진단서 + 아빠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!, 외조모,외조부는 엄마 명의 가족관계증명서! (학생 본인과 조모,조부 관계 증명 필요함)
○ 기타: '기타'에 해당하는 사유는 극히 드뭅니다.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이고 개인의 사적 이유로 신청할 수 없음
※ 현재 전산 상으로 바뀌고 가장 악용되고 있는 공결입니다.
진료 받지 않아도 되는 공결(과잉 치료, 치과 등) 등의 사유는 승인 불가이니 참고 바랍니다!
병원 진료는 수술, 입원,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아프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
수업 없는 시간 대에 병원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!
<공결 구분 및 관련 규정>
공결 구분 |
내 용 |
관련 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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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사참가 |
총장 및 대학(원)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(행사 기간) |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1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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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실습 |
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(교육실습 기간) |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2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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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훈련 |
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[소집 (훈련)기간] |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3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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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진료 |
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(학기 총 수업시수의 1/4 미만) 19일 미만 신청! |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4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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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조사 |
다음 경조사의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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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5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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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리공결 |
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. 다만, 월 1일에 한함. (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) |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8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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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|
코로나19 확진·격리 시 격리 및 치료기간, 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(총 수업시수의 1/2미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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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|
-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(학기 총 수업시수의 1/2 미만) -「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」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(14일 이내) |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6호, 7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