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845085

★ 수업 공결신청 추가 안내 사항(필독)

작성일
2023.04.28
수정일
2023.10.31
작성자
석유화학소재공학과
조회수
1425

1. 학생들은 공결 일자(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날짜) 14일(2주) 이내에만 신청

○ 2주가 지난 후 전산 상으로 신청이 안되어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생 본인 책임이며 신청 불가!

○ 첨부파일의 수정(보안 요청 사항 등)이 필요한 경우에도 공결 일자 14일 이내에 보완이 돼야 함.


2. 공결 구분 선택 일치와 첨부파일(생리공결 제외)의 내용 확인

○ 행사참가: 총장 및 대학(원)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만 해당

  ★ 학과 행사( MT, 총회 등) 및 교학기획과 측에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총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행사 공결 처리 승인 불가!

○ 군 신체검사: 공결 구분을 '예비군훈련'(병역법)으로 신청(암호화 파일 업로드 X / 모든 파일은 암호화 해제된 파일로 업로드)

○ 병원진료: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날짜와 공결 일자 일치불일치의 경우 무조건 승인불가!! (약처방전은 증빙이 안 됨!)

○ 경조사: 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도 꼭 첨부. (공결 신청 일자 2주 이내)

   조모,조부 사망시 사망진단서 + 아빠 명의 가족관계증명서 첨부!, 외조모,외조부는 엄마 명의 가족관계증명서! (학생 본인과 조모,조부 관계 증명 필요함)

○ 기타: '기타'에 해당하는 사유는 극히 드뭅니다. 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이고 개인의 사적 이유로 신청할 수 없음


 ※ 현재 전산 상으로 바뀌고 가장 악용되고 있는 공결입니다. 

진료 받지 않아도 되는 공결(과잉 치료, 치과 등) 등의 사유는 승인 불가이니 참고 바랍니다!

병원 진료는 수술, 입원,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 심하게 아프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

수업 없는 시간 대에 병원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!



<공결 구분 및 관련 규정>

결 구분

내 용

관련 규정

행사참가

총장 및 대학()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(행사 기간)
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 1

교육실습

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(교육실습 기간)
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 2

예비군훈련

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[소집 (훈련)기간]
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 3

병원진료

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

(학기 총 수업시수의 1/4 미만) 19일 미만 신청!
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 4

경조사

다음 경조사의 경우

구분

기간

결혼

본인

5

자녀

1

출산

본인

20

배우자

10

사망

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

5

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

3

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

3

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

1
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 5

생리공결

생리공결을 신청한 경우다만월 1일에 한함.

(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음)
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 8

코로나19

코로나19 확진·격리 시 격리 및 치료기간입국지연 기간 및 입국 후 격리기간(총 수업시수의 1/2미만)

 

기타

-총장이 승인하는 재난 등의 사유로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자(학기 총 수업시수의 1/2 미만)

-전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」 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권센터장이 요구하는 경우(14일 이내)

교학규정 제40조 제1항 6, 7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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