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[교육부 지침] 집단연수 행사 준수사항
○ 숙박시설(장소)에 관한 사항(비상대피로, 소화기 비치 등) ○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 ○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○ 행사(계약) 전(前) 답사 ○ 참여 학생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(음주자제, 고압적 행위 금지 등) ○ 필요시 교직원 동행 ○ 예산 집행 내역 공개 등 |
나. [코로나19 지침] 대학이 숙박형 교육 프로그램을 주최·주관시 아래 사항을 준수
○ 단위 부서의 장 또는 학과장에게 신고 후 진행하며, 학생 인솔, 방역수칙 준수 지도 등을 위한 지도교수 등 교직원 동행 필수 ○ 행사 시작 전 자가검사키트*를 활용한 선제 검사 권고 ○ 프로그램 활동 외에 참여 학생들의 개별 활동(야간 음주, 노래방 방문 등) 자제 ○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,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 받고 집에 머물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 철저 * 필요시 행정실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일부 지원 가능 |